소비자 90만명에게 총 4191억원 지급 합의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3억 9500만 달러(약 4191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23일 현대차 미국 지사는 성명을 내고 연비 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모두 2억 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안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연료 보상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아차도 별도 성명에서 최대 1억 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60만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명 등 총 90만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 소유자들은 1인당 평균 367달러씩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안과 연간 88달러씩 나눠 받는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소비자들은 현대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 합의 내용은 북미 지역에만 국한되며 국내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의 연비 측정 방법과 해석의 차이로 빚어진 오류이기 때문에 국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3-1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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