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회계법인 회계 부정 4년새 7.5배↑

‘빅4’ 회계법인 회계 부정 4년새 7.5배↑

입력 2013-12-25 00:00
업데이트 2013-12-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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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戰에 감사 단가 내린 탓

지난달 기준 132개인 우리나라 전체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받은 제재건수가 최근 4년 새 72.7% 급증했다. 특히 이른바 ‘4대 회계법인’(삼일, 안진, 삼정, 한영)은 같은 기간 제재 건수가 7.5배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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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신문이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회계법인이 증선위로부터 손해배상기금 추가적립(10~100%)과징금(최대 20억원)·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1~5년) 등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2008년 33건에서 지난해에는 57건으로 72.7% 증가했다. 올해는 1~11월 50건이다. 이 가운데 4대 법인 제재 건수는 2008년 2건에서 2009년 5건, 2010년 12건, 2011년 13건, 지난해 15건, 올 1~11월 11건으로 증가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최근 회계법인 간 혹은 법인 내 수주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감사 단가가 내려가고 감사 품질도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회계법인이 한 해에 몇 번씩 회계부정으로 반복 적발되는 사례도 많았다. 업계 5위인 대주는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해마다 2~6건씩 25건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같은 기간 안진은 19건, 한영은 17건, 삼일은 13건, 삼정은 9건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현행 법규로는 상습적인 회계부정이 적발되더라도 회계법인은 가중처벌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사가 회계사나 작업반의 책임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가중처벌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계부정이 반드시 회계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반박도 나온다. 대형법인 소속의 한 회계사(4년차)는 “분식회계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기업이 돈을 내는 고객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증선위가 ‘감사인지정 제도’를 통해 분식회계 우려가 있는 기업에 직접 회계법인을 지정할 때도 제재 횟수 등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법인 위주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 때문인데 2008~2013년 11월 4대 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1026번(62.0%)에 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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