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戰에 감사 단가 내린 탓
지난달 기준 132개인 우리나라 전체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받은 제재건수가 최근 4년 새 72.7% 급증했다. 특히 이른바 ‘4대 회계법인’(삼일, 안진, 삼정, 한영)은 같은 기간 제재 건수가 7.5배나 늘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2/25/SSI_201312250057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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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계법인이 한 해에 몇 번씩 회계부정으로 반복 적발되는 사례도 많았다. 업계 5위인 대주는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해마다 2~6건씩 25건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같은 기간 안진은 19건, 한영은 17건, 삼일은 13건, 삼정은 9건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현행 법규로는 상습적인 회계부정이 적발되더라도 회계법인은 가중처벌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사가 회계사나 작업반의 책임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가중처벌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계부정이 반드시 회계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반박도 나온다. 대형법인 소속의 한 회계사(4년차)는 “분식회계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기업이 돈을 내는 고객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증선위가 ‘감사인지정 제도’를 통해 분식회계 우려가 있는 기업에 직접 회계법인을 지정할 때도 제재 횟수 등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법인 위주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 때문인데 2008~2013년 11월 4대 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1026번(62.0%)에 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2-2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