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에 단서… 사측 일단 한숨 돌려

소급적용에 단서… 사측 일단 한숨 돌려

입력 2013-12-21 00:00
수정 201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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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소송 중 현대·기아차 관심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 이후 이와 관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1건씩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현대차 근로자들은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귀향교통비,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1년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을 제외한 휴가비 등 7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 쪽에서는 당초 2건의 소송과 관련한 인건비 부담이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상여금에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고 3년치 소급분까지 계산해 나온 수치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액수”라는 회사 측의 걱정이 컸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소급 적용에 단서를 붙인 대법원 판결로 현대·기아차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소송과 관련한 부담액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소급 적용의 기준이 애매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소급 적용의 기준이 되는 추가 임금 지급이 경영 위협이 되느냐를 두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2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인데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대략 3~5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당장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 안에 노사 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과도한 우려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증권가에서도 현대차가 “최악의 경우를 피했다”며 이번 판결로 당장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내년 초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입법 내용 및 지침이 나오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움직임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문을 읽고 해석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소송을 포함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추가 부담액을 따지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언뜻 이번 판결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도 그다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수당 등의 복리후생비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을 청구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소송 취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3-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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