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할 때 자신의 소득공제 자료가 누락돼 있을 경우 국세청의 ‘누락자료 신고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26)를 하면 해결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내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직원 20명에게 누락자료 수정 요청 접수, 자료 발급기관 담당자 안내 등 전화 상담 업무를 맡겨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2-19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