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개인정보 수집·활용때 개인 동의 불필요”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활용때 개인 동의 불필요”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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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마련

빅데이터 사업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활용할 때 개인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1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빅데이터 페어 2013’ 행사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와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안은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정보의 수집·활용 사실과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해당 정보의 수집 출처, 조합·분석·처리의 목적,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도록 했다.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한편 이후 저장·관리할 때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 설치,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조치 등도 하도록 했다.

특히 특정 개인의 사상·신념, 노조·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자 개인정보 등을 조합·분석·처리할 수 없게 했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빅데이터 페어 2013’에서는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빅데이터 확산을 위해 추진한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정책 지원’ 등 6개 시범사업의 추진성과 발표와 전시,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 등의 행사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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