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손배소 승소 546억 돌려받는다

금호산업, 손배소 승소 546억 돌려받는다

입력 2013-12-14 00:00
수정 201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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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등 옛 대우건설 채권단에

금호산업이 옛 대우건설 채권단과의 소송에서 이겨 54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호산업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32부는 13일 금호산업 등 7개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우리은행, 현대카드 등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금호산업 등이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를 매입한 뒤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이로 인한 손해액을 옛 대우건설 채권단에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금호산업 등 23개 회사로 구성된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캠코 등 9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로부터 대우건설 주식을 사들였다. 그러나 매입 후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추후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조항에 따라 5년여간 양측이 협의를 벌이다 합의에 실패하자 금호산업이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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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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