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의료·보건 서비스 규제 완화 내용
올해 정부가 발표한 3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기업이 당면한 ‘손톱 밑 가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4차 대책은 지지부진했던 의료·보건 서비스 분야의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가, 법인약국 허용, 외국인환자 유치 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관건은 의료기관의 이익이 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느냐이다.정부는 수익률이 낮아지는 의료법인들이 많아지자 부대사업 허용으로 ‘숨통’을 열어줬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자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 병원이 온천·숙박 등 부대사업에 진출하게 했다.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의료법인끼리 합병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금처럼 규제 때문에 부실 의료기관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손해라는 판단에서다.
약사들이 지분에 참여하는 법인약국 허용은 ‘1인 1약국’의 영세한 경영 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정부는 2002년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던 것을 현실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의 규모를 키워 대형 법인약국이 나오면 심야·휴일영업도 많아지고 다양한 처방약을 갖추는 등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수 규제를 폐지한다. 현재는 병상의 5%에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지만 ‘1인실을 제외한 병상의 5%’로 바뀐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은 현재의 2000개에서 4500개로 2500개가 늘어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 서울 명동, 지하철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현재 금지돼 있는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환자들이 좀 더 빨리 신약을 접할 수 있게 신약 출시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최장 9개월에서 6~7개월로 줄어든다. 내년 중 미술심리상담사·음악심리지도사·놀이재활사·인지행동심리상담사 등에 국가공인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까지 한방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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