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법원 “동양증권 조기매각 반대하지 않는다”

금융위-법원 “동양증권 조기매각 반대하지 않는다”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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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의 조기 매각 움직임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법원이 27일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이날 “동양증권 대주주가 법정관리 상태인 만큼 법적 절차를 따져봐야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인수자의 대주주 자격 요건만 확실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선 양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동양증권외 그룹 계열사 투자자 입장에선 제 가격에 팔리면 좋겠지만 헐값에 매각될 경우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동양증권이 발행한 후순위채 보유자 등은 유력한 곳이 인수할 경우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각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동양증권이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의 염려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양증권은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 다수와 접촉해 인수의사를 타진했으며, 이중 일부는 상당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는 대만의 유안타증권은 26일부터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 등으로 동양증권 M&A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동양증권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대주주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 상태인 만큼 동양증권의 조기매각이 성사되려면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매각과 관련해 아직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면서 “매각 의사가 있다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자협의회 등의 동의가 있다면 회생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자산 매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서명석 동양증권 사장은 “법원의 공매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동양증권은 정상적인 영업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시간이 갈수록 기업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동양증권 조기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동양증권은 회생 기회를 잡게 되고, 채권자들은 회수율을 높이는 ‘윈-윈’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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