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정신청 접수시 90일 내 결정한다

방통위, 재정신청 접수시 90일 내 결정한다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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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전기통신사업자나 이용자가 의견 마찰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면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와 관련해 손해배상, 협정체결, 협정 이행 등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재정은 사법부 재판처럼 방통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재처럼 재판 확정의 효력은 없어 결정에 불만족할 경우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재정결정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은 이미 훈령에 명시돼 있으나 지난 8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통위는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고시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서 의결된 제정안은 방통위가 재정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정은 방통위 의결로 1회, 90일 연장 가능하다. 이때 방통위는 재정과 관련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과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정은 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결 종류는 ▲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거나 동일사안에 대한 이중신청이면 ‘각하’ ▲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 이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이나 협정 체결, 협정 이행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재정 문서 송달 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대부분이 이미 훈령에 있던 내용이다.

그러나 재정기간 중 한쪽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이를 방통위에 알려 불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일부 내용은 새로 포함됐다고 방통위측은 설명했다. 방통위는 규정 제정사항을 이달 중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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