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유플러스 전부사장, KT로 전직 안돼”

법원 “LG유플러스 전부사장, KT로 전직 안돼”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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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KT 이의신청 제기

임원 영입을 둘러싼 LG유플러스와 KT 사이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가 자사의 전 부사장 김모 씨의 KT 전직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KT에 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요직을 거치며 영업과 유통망 전략 등 중요한 경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이를 위반할 때 LG유플러스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KT가 김 전 부사장을 GPDC(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로프먼트&컨설팅 비즈니스)장으로 영입하자 법원에 김 전 부사장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KT는 “전직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었다.

김 전 부사장은 상무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5년 ‘퇴직 후 1년간 회사의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LG유플러스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부사장은 LG유플러스에서 작년 12월까지 전국 영업을 총괄하는 MS(Mass Service) 본부장(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이 회사의 자문역을 맡았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KT는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유감”이라며 결정 직후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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