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부채관리 및 방만 경영 개선 대책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견제 권한을 확대하고 경영평가를 손질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영평가에서 부채관리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높여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경영평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공운위에 직접 부채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또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대상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보수나 복지 관련 평가지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공공기관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칠 수 있고 복지 축소에 따른 노조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운위에 ‘컨트롤 타워’ 지위 부여
정부가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의 골자는 ▲공운위 권한 강화 ▲부채 관련 경영평가 가중치 확대 ▲자구노력 미흡 시 성과급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493조4천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34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액 규모가 이미 너무 커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기준 부채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147조8천억원(부채비율 467%)에 이르며 한국전력공사도 부채가 59조5천억원(148%)에 달한다.
LH의 경우 천문학적인 부채로 이자만 하루 평균 123억원(6월 기준)을 내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공운위의 부채 제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상 경영평가 이외에는 공운위에 부채관리 관련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 개정을 통해 공운위에 공공기관의 예산 및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운위가 부채 및 경영실태와 관련해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부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운위가 공공기관의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심사를 하거나 사후 심층평가를 강화해 채권발행을 제한하는 등 재무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영평가로 부채감축 노력 유도
부채관리 관련 경영평가도 강화된다.
일차적으로 LH,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위험도가 높은 41개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달 2013년도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해 부채감축 자구노력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했다.
LH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지표에서 재고자산회전율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토지 및 주택의 자산매각확대 노력 항목을 추가했다.
한전은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항목을 경영효율 지표에 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경영평가에서는 재무관련 지표의 가중치 비중이 10% 남짓에 불과해 다른 분야의 점수가 좋으면 B∼C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올해 수정 편람에서 부채관리 항목 가중치를 높였고 내년 평가에서 이를 추가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관리가 미흡하면 경영평가 성과급을 아예 주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수정된 올해 경영평가 편람은 이미 한전, LH 등 부채비중이 높은 10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부채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했는데도 다른 지표에서 이를 만회해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2014년도 경영평가부터는 ‘일부’ 문구를 삭제해 자구노력이 미진하면 아예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범위 손질해 사각지대 해소
해마다 국감에서 되풀이되는 공공기관의 방만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공운위의 관리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지표도 손질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조사결과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된 강원랜드의 경우 대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학자금 전액 지원, 주택자금 연이율 1% 대출지원 등 복지 혜택은 물론 정년퇴직 조합원 직계가족을 우선채용한다는 단협 조항까지 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방만 경영 실태가 공운위의 관리를 거의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심하게 발생하는 만큼 어떻게 해서든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방법은 공공기관 분류기준을 바꾸는 것이 있지만 단기간내에 수정이 어려운만큼 기타공공기관이라도 방만경영 등 문제가 있는 곳을 경영평가 대상에 넣어 관리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국감에서 문제가 된 공공기관 분류기준은 자체수입비율에서 원가보상률로 변경하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경영평가에서 방만 경영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경영평가에서 방만 경영과 관련한 지표는 보수 및 성과관리, 노사관리 등으로 분산돼 있다.
내년도 경영평가부터 이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하거나 방만 경영과 관련한 새 지표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도 삭감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개정, 적정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임원 보수는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10여 곳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 역할만으론 감시 한계…자율성 후퇴 논란도
정부는 연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및 방만 경영 개선 대책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운위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공운위가 공공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방만 경영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상당 부분 견제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은 회사채 발행이 잘돼 주채권은행 같은 시어머니가 없다. 공운위를 기업의 주채권은행처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채관리와 방만 경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도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운위가 개별 공공기관의 사업계획을 일일이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경영평가 일부 지표의 가중치 변화만으로는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엄격한 부채관리 탓에 한전의 배전시설 투자, LH의 공공임대사업과 같이 꼭 필요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문제다.
개선대책이 박근혜 정부 들어 추진해온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확대 경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과도한 복리후생이 상당수 노사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점도 정부 개입에 한계로 작용한다. 노조가 협상에 소극적이면 노동법상 정부 지침으로 이를 바꾸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지나친 복리후생 문제는 몇십 년째 누적된 문제이지만 경영평가와 국감을 통해 이를 들춰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단협사항은 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제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경영평가에서 부채관리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높여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경영평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공운위에 직접 부채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또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대상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보수나 복지 관련 평가지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공공기관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칠 수 있고 복지 축소에 따른 노조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운위에 ‘컨트롤 타워’ 지위 부여
정부가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의 골자는 ▲공운위 권한 강화 ▲부채 관련 경영평가 가중치 확대 ▲자구노력 미흡 시 성과급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493조4천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34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액 규모가 이미 너무 커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기준 부채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147조8천억원(부채비율 467%)에 이르며 한국전력공사도 부채가 59조5천억원(148%)에 달한다.
LH의 경우 천문학적인 부채로 이자만 하루 평균 123억원(6월 기준)을 내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공운위의 부채 제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상 경영평가 이외에는 공운위에 부채관리 관련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 개정을 통해 공운위에 공공기관의 예산 및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운위가 부채 및 경영실태와 관련해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부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운위가 공공기관의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심사를 하거나 사후 심층평가를 강화해 채권발행을 제한하는 등 재무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영평가로 부채감축 노력 유도
부채관리 관련 경영평가도 강화된다.
일차적으로 LH,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위험도가 높은 41개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달 2013년도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해 부채감축 자구노력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했다.
LH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지표에서 재고자산회전율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토지 및 주택의 자산매각확대 노력 항목을 추가했다.
한전은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항목을 경영효율 지표에 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경영평가에서는 재무관련 지표의 가중치 비중이 10% 남짓에 불과해 다른 분야의 점수가 좋으면 B∼C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올해 수정 편람에서 부채관리 항목 가중치를 높였고 내년 평가에서 이를 추가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관리가 미흡하면 경영평가 성과급을 아예 주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수정된 올해 경영평가 편람은 이미 한전, LH 등 부채비중이 높은 10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부채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했는데도 다른 지표에서 이를 만회해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2014년도 경영평가부터는 ‘일부’ 문구를 삭제해 자구노력이 미진하면 아예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범위 손질해 사각지대 해소
해마다 국감에서 되풀이되는 공공기관의 방만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공운위의 관리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지표도 손질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조사결과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된 강원랜드의 경우 대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학자금 전액 지원, 주택자금 연이율 1% 대출지원 등 복지 혜택은 물론 정년퇴직 조합원 직계가족을 우선채용한다는 단협 조항까지 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방만 경영 실태가 공운위의 관리를 거의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심하게 발생하는 만큼 어떻게 해서든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방법은 공공기관 분류기준을 바꾸는 것이 있지만 단기간내에 수정이 어려운만큼 기타공공기관이라도 방만경영 등 문제가 있는 곳을 경영평가 대상에 넣어 관리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국감에서 문제가 된 공공기관 분류기준은 자체수입비율에서 원가보상률로 변경하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경영평가에서 방만 경영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경영평가에서 방만 경영과 관련한 지표는 보수 및 성과관리, 노사관리 등으로 분산돼 있다.
내년도 경영평가부터 이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하거나 방만 경영과 관련한 새 지표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도 삭감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개정, 적정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임원 보수는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10여 곳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 역할만으론 감시 한계…자율성 후퇴 논란도
정부는 연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및 방만 경영 개선 대책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운위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공운위가 공공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방만 경영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상당 부분 견제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은 회사채 발행이 잘돼 주채권은행 같은 시어머니가 없다. 공운위를 기업의 주채권은행처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채관리와 방만 경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도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운위가 개별 공공기관의 사업계획을 일일이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경영평가 일부 지표의 가중치 변화만으로는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엄격한 부채관리 탓에 한전의 배전시설 투자, LH의 공공임대사업과 같이 꼭 필요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문제다.
개선대책이 박근혜 정부 들어 추진해온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확대 경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과도한 복리후생이 상당수 노사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점도 정부 개입에 한계로 작용한다. 노조가 협상에 소극적이면 노동법상 정부 지침으로 이를 바꾸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지나친 복리후생 문제는 몇십 년째 누적된 문제이지만 경영평가와 국감을 통해 이를 들춰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단협사항은 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제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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