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플란트(인공치아) 시술 전 의사의 사전설명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의 사전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는 시술 전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관련 정보를 시술동의서에 써야 한다. 의사는 시술의 목적과 시술방법, 시술부위, 부작용, 주의사항 등이 담긴 설명서를 따로 작성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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