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플란트(인공치아) 시술 전 의사의 사전설명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의 사전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는 시술 전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관련 정보를 시술동의서에 써야 한다. 의사는 시술의 목적과 시술방법, 시술부위, 부작용, 주의사항 등이 담긴 설명서를 따로 작성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1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