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받는 등기임원 연봉 개별 공시

5억 이상 받는 등기임원 연봉 개별 공시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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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사업보고서 기재

한 해 5억원 이상 버는 등기임원은 이달 말부터 소득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임원진 전체의 보수 총액과 평균 금액을 공시하지만 개인들의 구체적인 연봉은 밝힐 의무가 없다. 현재 연간 5억원 이상 받는 등기임원은 상장법인 기준으로 196개 기업, 623명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는 보수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은 금액이 개인별로 기재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3월 말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공개 대상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명 이상인 법인 등이다. 올 4월 초 기준 2051개 법인이 해당하며 이 가운데 상장사는 1663개에 이른다.

퇴임 임원도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포함해 5억원 이상을 받았으면 개인별 공시 대상이다. 미등기임원은 보수가 5억원 이상이어도 개별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일부 재벌 총수는 미등기임원이라 공시 의무가 없다.

공개 대상 보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된 금액뿐만 아니라 아직 행사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등도 해당한다. 급여, 상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형태를 불문하고 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지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일부 기업의 임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고액 연봉 지급 문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이 투명해질 것”이라면서 “새로운 제도가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수의 범위와 산정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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