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칩만 갈아 끼우는 LTE 번호이동 ‘반쪽 신세’

유심칩만 갈아 끼우는 LTE 번호이동 ‘반쪽 신세’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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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이동성제도 20일 시행

오는 20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롱텀에볼루션(LTE)용 휴대전화는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유심칩)만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이동통신사 이동이 가능하다. 단 SK텔레콤, KT와 통신 기술 방식이 다른 LG유플러스의 가입자는 타사에서 구입한 단말기에 유심칩을 끼울 경우 데이터 통신만 할 수 있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LTE 스마트폰도 유심 이동이 가능하게 한 ‘LTE 이동성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미래부는 기존 3세대(3G) 휴대전화에 한정된 유심 이동 대상을 LTE 휴대전화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지난 6월 개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가입자들이 타사에서 구매한 단말기를 자사에서도 개통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이미 이통 3사의 LTE 주파수를 모두 지원하는 단말기를 출시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LG전자 G2 등의 최신 스마트폰은 800㎒(SKT·LGU+), 1.8㎓(SKT·KT), 2.1㎓(LGU+), 2.6㎓(LGU+ 예정) 등 이통 3사의 LTE 주파수 대역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특정 이통사에서만 단말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락(Lock) 설정’도 따로 하지 않는 추세라 통신 기술 방식이 같은 SKT, KT 가입자들의 경우 지금도 일부 단말기를 대상으로 유심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LGU+는 기술 방식이 달라 이번 고시가 시행되더라도 완전한 의미의 유심 이동은 불가능하다. SKT와 KT는 음성 통화로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을 사용하는 반면 LGU+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을 이용해 호환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당분간 LGU+ 가입자들은 타사 단말기에 유심을 끼워 넣어도 데이터 통신만 가능하고 음성 통화는 할 수 없다.

LGU+는 LTE로 음성 통화까지 지원하는 ‘VoLTE’(Voice over LTE)로 이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VoLTE 유심 이동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GU+ 관계자는 “일정에 따라 유심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유심 이동에 따른 대규모 가입자 이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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