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철저해진다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철저해진다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생·손보협회 보험정보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철저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수집한 정보 뿐 아니라 생·손보협회나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정보를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활용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에서 정보를 받아 다른 보험사가 이를 조회하면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신용정보법과 보험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의 적용을 받는데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 해석 등 실무지침이 미흡해 혼선이 초래되고,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모집과 청약, 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와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별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처리 행태별 법적 기준을 제시해 보험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각 협회와 보험개발원 정보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우선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사 정보 조회에 대한 협회와 보험개발원의 점검 주기도 현행 연 1회에서 반기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승인범위를 넘어 수집된 정보는 이달 중 시정명령을 내려 즉시 폐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보험사와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도 만들어 제도개선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