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대아동 사망사건 방관자 찾아 과태료 물린다

울산 학대아동 사망사건 방관자 찾아 과태료 물린다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 추진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계모가 8살 딸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초등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울산시에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를 파악해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의무자는 보육교직원, 학원 강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발달과 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쉽게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군의 종사자로, 이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것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신고의무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전체 신고율의 36.9%(2012년 기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손질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22개로 늘렸으며 올해 1월 과태료 상한선을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렸다.

또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아동복지법의 첫 적용 사례”라며 “이번 한 사례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아동학대를 알고도 무시한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려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