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요즘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국세청 압박의 강도와 빈도는 예년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합니다.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를 대신하는 세무사들의 공통적인 목소리입니다. 세무조사는 줄었을지 몰라도 이런저런 형태의 각종 검증은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신모(33)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줄인다고 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세무서로부터 받는 검증은 오히려 늘었다”면서 “건수로 잡히는 정식 세무조사는 줄었지만 소득세 신고액에 대한 사후 검증과 부가가치세 납부자료 검증 등 세무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검증들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조사로 기록되지 않는 국세청의 각종 검증들이 늘어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과 항의도 많아졌습니다.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던 비율은 26.4%였지만 올 상반기에는 41.7%로 급등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종 검증은 예전부터 해오던 업무이고 탈세 혐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말합니다.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집행은 당연한 얘기이고 박수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고통받거나 손해보게 되는 기업들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3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