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약거부자 개인정보까지 수집·공유

보험사, 계약거부자 개인정보까지 수집·공유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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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질병정보 활용 논란

보험회사들의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사람들의 건강진단 정보까지 수집, 공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허용 범위 내의 정보 수집이라면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단체는 국민감사 청구와 집단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3월 실시된 보험협회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보험사들이 2007년 이후 가입을 거부당한 사람들의 건강진단 정보를 전산화해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건강진단 정보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정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기존 25개 종에서 60개 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 60개 종 안에 포함된 정보라면 수집 및 공유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매독, 요실금 같은 민감한 질병 정보라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사들이 얼마든지 활용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26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협회에 대해 기관주의와 시정명령 등 경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0일 이 징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보험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적절한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 가입에 퇴짜를 놓은 보험회사가 자기 정보를 관리한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두 협회와 보험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단 모집 공고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더 많은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면 보험사기나 일부 고객의 모럴해저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0-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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