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 ‘솜방망이 징계’

산업부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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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등 절반 ‘불문’…김한표 의원 “도덕불감증 심각”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포함) 소속 공무원 20여명이 음주운전이나 성매매·추행 등을 저질렀으나 대다수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추행 등 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해 절반을 ‘불문’에 부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검·경의 수사대상 공무원 현황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모두 80명이 각종 범죄 혐의로 검·경의 수사대상이 됐으며 이에 따른 행정조처로 징계를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산업부 공무원 정원은 10월 현재 총 1천256명이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 비위가 다수 적발됐다.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은 17명이 적발돼 이 중 경고 5명(불문경고 2명 포함), 견책 3명, 감봉 4명, 정직 1명, 징계진행중 3명 등으로 파악됐다.

성매매,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 포함) 등 성범죄 관련 비위 행위자는 이 기간 모두 8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 중 4명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불문에 부쳤으며, 경고와 주의가 각 2명이었다.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약식기소됐는데도 불문에 부친 경우도 있었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비교하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훨씬 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부 산하기관 직원의 성추행·성희롱·성매매는 비슷한 기간 5명이 적발됐는데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불문에 부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또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도 총 27명이 적발돼 정직 6명, 감봉 3명, 견책 9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경고가 가장 많은 산업부보다 징계가 강했고 감봉도 기간이 길었다.

김한표 의원은 “산하기관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산업부 공무원 중 극히 일부는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다 엄격한 징계 기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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