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캔디’ 섭취주의보…당류가 80%”

“‘비타민C 캔디’ 섭취주의보…당류가 80%”

입력 2013-10-24 12:00
수정 2013-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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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비타민C 없는 제품도 적발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타민C 캔디의 성분 80%가 당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에는 아예 비타민C 성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적거리는 백화점 사탕매장 <<연합뉴스DB>>
북적거리는 백화점 사탕매장 <<연합뉴스DB>>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유통점·약국·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비타민C 함유를 강조한 캔디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성분의 80%(평균치) 정도가 당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일반 캔디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남양F&B의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의 경우 1회 제공량당 당류가 5g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140%인 7g을 함유하고 있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당류 함량 표시의 허용 오차범위는 실제 함량 표시치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조앤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사탕 2개 제품은 당류가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50g)의 34% 수준인 17g 함유돼 있었다.

두 제품 가운데 하나인 ‘오가닉 어소티드 비타민C 롤리팝스’는 비타민C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실제 함량이 표시치의 80% 이상이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다른 26개 제품은 캔디 한 정당 8∼250㎎의 비타민C가 함유돼 있었고 표시 기준에도 적합했다.

메이드인제주의 ‘감귤비타C’, 유유헬스케어의 ‘미피비타’, 고려은단식품사업부의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쏠라-C정’ 등 4개 제품은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영양 성분표에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 측은 전했다.

특히 ‘쏠라-C정’ 등 8개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캔디류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와 표시·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표시광고 위반 제품 사업자에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타민C 캔디 제조회사의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이러한 캔디를 먹으면 당을 과다 섭취할 수 있어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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