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 상품 위험성 잘 몰라 금융사 직원 권유에 따라 투자 부실기업 CP 판매 가능성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투자,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투자 등으로 개인 피해자를 양산한 통로로 ‘특정금전신탁’이 꼽히고 있다. 그만큼 대규모 개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실투자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당국은 이제서야 겨우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23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동양증권의 특정금전신탁 CP 수탁고는 9527억원에 달했다.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CP가 전체의 79.4%인 7563억원을 차지했다. 당시 두 회사의 CP 등급은 모두 ‘B+’로 투자 부적격이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자가 돈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맡기면서 투자처를 직접 지정하는 상품으로, 개인 맞춤형 상품으로 인기를 모았다. 투자 대기성 자금의 증가 등으로 올 7월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103조 6000억원으로 2011년 말(64조 5000억원) 대비 61%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은행은 13%만 늘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특정금전신탁 운용의 가장 큰 문제는 은행과 증권사 등이 개인 투자자가 알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양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실기업의 CP 같은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투자자가 선택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은행·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일반 투자자로서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속속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탓이다. 반면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펀드의 경우 손실이 나면 자산운용사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 상품을 넣지 않지만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원하는 개인들에게 위험 투자를 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특정금전신탁으로 회사채나 CP를 매입하면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금전신탁의 가입 금액과 계약기간 등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행 특정금전신탁의 문제점을 잘 알고는 있으나 규제를 너무 강화할 경우 시중 자금 흐름을 경색시킬 수 있어 대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창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상품 투자 위험성에 대한 금융사들의 설명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의 투자 성향을 미리 파악해 그에 맞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제도 보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0-24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