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3명 중 1명 중도해지

‘농지연금’ 가입 3명 중 1명 중도해지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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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물려받고 싶어 하는 자식들 욕심 때문에…”

‘농지연금’ 가입자 3명 가운데 1명이 중도에 연금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평균 85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1년 1월부터 시행됐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이 2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농지연금 가입자 2849명 가운데 32.0%에 해당하는 912명이 해지, 철회하거나 첫회 연금 지급 전 약정체결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뒤 중도 해지·철회한 비율도 21.7%(618명)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농지연금을 해지, 철회한 265명을 대상으로 중단 사유를 파악한 결과 ‘가족 반대’가 98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매매 56명(21.1%), 채무 부담 48명(18.1%), 수급자 사망 22명(8.3%), 농지 상속 6명(2.3%) 순이었다.

조사 결과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가 가족의 반대로 중단하는 이유는 부모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고 싶어 하는 자녀의 욕심 탓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해지면서 자녀의 권유 등에 순순히 중도 해약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시 승계할 배우자가 없으면 농지를 처분한 뒤 연금 지급액에 4%(2014년 1월부터 3%) 이자를 더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자녀에게 돌려준다. 이 때문에 부모가 농지연금 가입을 해지하지 않으면 자녀는 농지를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65세 이상의 부모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월 100만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나중에 자녀가 “나라에 땅 빼앗기는 이런 것에 왜 가입했냐”며 해지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연금 채무액에 대한 이자율을 2%대까지 낮추고 가입 연령을 60세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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