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銀 피해자 1조2천억 못 받아”

“부실 저축銀 피해자 1조2천억 못 받아”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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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재산환수 0원…PF대출 회수율 3.2% 그쳐”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자 9만여명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등 책임자의 재산을 환수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퇴출된 2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총 9만3천656명에 피해액은 1조2천억원이었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 7만1천307명이 4천227억원, 후순위채 투자자 2만2천349명은 7천820억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은 퇴출 저축은행이 최종 파산정리된 이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으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내년 초 퇴출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예보 산하 해솔, 한울 저축은행 예금자 및 투자자 1천334명도 총 351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예보가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 275명에게 회수한 재산은 ‘0원’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총 1조2천882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횡령·배임 등 1천179억원 규모의 개인비리가 있었으며, 비리 관련자의 책임·은닉재산 6천495억 6천500만원 상당을 확보해 예보에 통보 내지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김기식 의원은 “현재까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올해 8월 말 현재 영업정지된 28개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이 보유한 PF 대출 총액 11조원 중 회수된 것은 3천495억원으로 회수율이 3.2%에 그쳤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정부는 특별계정을 설치하며 구조조정 자금으로 약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올해 8월 말 현재 27개 저축은행에 지원된 자금은 26조6천억원 가량이다.

이중 예보가 발행한 공사 채권은 23조3천억원으로, 올해 이자만 5천326억원에 달한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PF채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채권 회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며 특별계정 등에 대한 새로운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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