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벌금 20조원 대신 제시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 등 경쟁사들과 앞으로 5년간 판매금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전향적인 타협안을 내놨다. 우리 돈으로 20조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었던 사안이 ‘합의 종결’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삼성과 애플 간 ‘특허전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모바일 제품의 필수표준특허 관련 판금 소송을 향후 5년간 유예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삼성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필수표준특허 침해 판금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EU 측은 삼성의 이 같은 제안을 공표하면서 앞으로 1개월간 이해당사자들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처리를 결정한다.
삼성은 지난해 스마트폰 필수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유럽 각국 법원에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EU 경쟁당국은 삼성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날 경우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EU 측에 최대 183억 달러(19조 50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EU 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이 삼성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돼 삼성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합의 종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결정은 판금 소송에 국한된 것이어서 손해배상 소송과는 무관하다. 게다가 상대방에게 먼저 소송을 걸 경우 방어적 차원의 판금 소송 제기를 인정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삼성-애플 간 소송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10-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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