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포스코ICT·롯데정보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지하철 영상광고 사업자 공모에서 미리 낙찰자를 짜고 입찰에 참여한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7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KT와 포스코ICT가 각각 71억 4700만원, 롯데정보통신이 44억 6700만원이다. 또 각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6명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KT와 포스코ICT 컨소시엄은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이 들러리 입찰을 서도록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 내에 영상시설을 설치해 운행정보와 공익정보,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포스코ICT는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식 의견서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18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