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캐피탈·대부업체 상시감독 강화

대기업 계열 캐피탈·대부업체 상시감독 강화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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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규제 사각지대’ 지적에

금융감독 당국이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와 대부업체들에 대한 상시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동양 사태’를 계기로 재벌그룹 금융회사들이 총수 일가나 다른 계열사의 사금고로 악용된다는 지적<서울신문 2013년 10월 16일자 18면, 17일자 20면>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들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출이나 신용 공여를 해주는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상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효성캐피탈이 총수 일가나 계열사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위반한 부분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캐피탈사는 대주주 등에게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0.1% 이상’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금액을 빌려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금용도와 대출기간 등을 공시하고 금융 당국에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효성캐피탈이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만큼 다른 캐피탈사도 누락된 대출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로 꼽히는 곳은 동부, 두산, 롯데, 무림, 아주, KT, 현대, 효성 등 10개사가량이다.

금감원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상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엔 빚 독촉 금지 등 소비자 보호에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건전성 감독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검사 대상은 동양그룹 계열의 동양파이낸셜대부 외에 신안그룹 그린씨앤에프대부, 현대해상 하이캐피탈대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대부업 검사실을 신설해 직권 검사가 가능한 대부업체를 65~70개로 늘렸다. 검사 과정에서 부당 경영행위 등이 적발되면 지방자치단체 통보와 함께 검찰 수사 의뢰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10-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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