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업체가 태안사고 피해보상 용역 수행 의심”

“부적격 업체가 태안사고 피해보상 용역 수행 의심”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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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원유유출 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부적격 업체가 수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태안 유류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업체로 전문성이 의심되는 업체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태안사고에 따른 피해입증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보상 기준과 범위 등을 산정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0∼2011년 시행한 2차 연구용역은 정부법무공단이 주연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법무공단은 위탁연구기관으로 A사를 선정했다.

A사는 광고영화제작업, 영상물 제작, 출판업을 하는 업체였으나 2011년 3월31일 사업목적에 통계업을 추가하고 2011년 4월7일 2차연구용역 중 통계부분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착수한 3차연구용역 역시 법무공단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법무공단은 B사와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용역착수일인 올해 6월3일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A사 출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다.

해수부는 용역 입찰공고문에 용역 수행 자격으로 ‘최근 3년 이내 입법지원, 법령해석, 피해보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등 유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A사는 통계업을 시작한 지 7일 만에 통계업 전문 업체로 선정됐고 B사는 설립과 동시에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12만6천여명의 피해자 중 절반 가까이로 추산되는 지역민의 보상을 위한 연구용역이 자격미달업체로 의심되는 기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기관이 수행한 것은 큰 문제”라며 “용역결과의 신뢰성에도 금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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