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지난 4년간 기업 등에서 외부강의를 해 벌어들인 부수입이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공정위 직원들은 총 787건의 외부강의로 3억212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2011∼2013년 직급별 외부강의 건수를 보면 5급 직원이 196건, 4급 직원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위원장부터 2급까지인 고위공무원은 49건, 3급은 36건, 위원장은 28건 외부강의를 했다.
과별로 보면 기업집단과 소속 직원의 강의횟수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감시총괄과(42건), 기업거래정책과(30건), 경쟁정책과(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강의를 한 경우도 40차례 이상이었다. 2010년 23건, 2011년 7건, 2012년 10건, 2013년 4건 등이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외부강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강의 대가 상한액에 원고료 및 여비를 포함시키고 공정위 직원들의 과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조사정보 유출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5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공정위 직원들은 총 787건의 외부강의로 3억212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2011∼2013년 직급별 외부강의 건수를 보면 5급 직원이 196건, 4급 직원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위원장부터 2급까지인 고위공무원은 49건, 3급은 36건, 위원장은 28건 외부강의를 했다.
과별로 보면 기업집단과 소속 직원의 강의횟수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감시총괄과(42건), 기업거래정책과(30건), 경쟁정책과(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강의를 한 경우도 40차례 이상이었다. 2010년 23건, 2011년 7건, 2012년 10건, 2013년 4건 등이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외부강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강의 대가 상한액에 원고료 및 여비를 포함시키고 공정위 직원들의 과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조사정보 유출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