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 입원환자 70%, 4대중증질환 혜택 못받아”

“심·뇌혈관 입원환자 70%, 4대중증질환 혜택 못받아”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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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수술받지 않은 26만명은 대상에 포함 안 돼…공약 후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이행 계획에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입원환자의 70% 이상은 빠져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분석해 보니,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심·뇌혈관질환 환자 26만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리키며 복지부는 지난 6월 이들 질환의 필수 치료항목은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가 밝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상자수는 암환자 90만명, 희귀난치성질환자 59만명, 심장질환 7만명, 뇌혈관질환 3만명이다.

그러나 작년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환자는 35만여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들 35만여명 중에서 이른바 ‘산정 특례’ 대상자 약 10만명만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상자로 추려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산정 특례 대상자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받는 환자들을 말하는데,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수술을 받은 환자만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술을 받지 않은 심·뇌혈관질환 환자는 병이 중하고 입원으로 병원비 부담이 커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부터 같은 심장질환 입원환자라고 해도 수술을 했다면 초음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중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 입원하면 수술 여부에 무관하게 고가의 비급여 진단 비용을 비롯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물게 된다.

건보공단이 2011년도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구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초음파 등 고가 영상장비촬영 비용이 심장질환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의 24.3%를, 뇌혈관질환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의 25.9%를 각각 차지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합친 비중도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에서 각각 35.6%와 39.6%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심장질환자와 뇌혈관질환자 중 수술을 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이 다시 축소된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심·뇌혈관질환 26만명에 대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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