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매출 저조한 편의점 오전 1~7시 휴점 가능

심야매출 저조한 편의점 오전 1~7시 휴점 가능

입력 2013-10-10 00:00
수정 2013-10-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2월부터 심야에 매출이 저조한 24시간 편의점은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에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은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는 계약 중도해지 이후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 발생하는 예상 손해액과 비교해 실손해액을 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편의점 업계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부당성 판정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점포 노후와 위생·안전상 결함으로 한정했다. 인테리어 공사 시 가맹본부가 비용을 20~40% 분담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