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가 뭐길래…삼성만 수입금지 이유는

‘표준특허’가 뭐길래…삼성만 수입금지 이유는

입력 2013-10-09 00:00
수정 2013-10-09 0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지난 8월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프랜드(FRAND) 원칙이다.

프랜드 원칙이란 특정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는 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상·하원 의회 의원들이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반대할 때 내세운 것도 이 프랜드 원칙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를 그대로 수용키로 결정한 8일(현지시간) 이전부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던 이유도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특허는 필수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였다는 점에서다.

필수표준특허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있어 피해갈 수 없는 특허이지만 상용특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쪽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셈이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최신 제품에 애플의 특허를 우회한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당초부터 프랜드 원칙을 내세웠던 이유가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을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프랜드 원칙을 장황하게 설명한 까닭이 향후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명분을 마련해두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결정이 미국 내 정보기술(IT) 업계의 바람과도 맞지 않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앞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워드 블랙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에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하면서 내놓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소비자들도 이번 오바마의 결정 이후 삼성전자 일부 제품을 구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서 선택권을 잃게 됐다.

연합뉴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