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에 바르는 립스틱 중금속 규제기준 느슨해”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 중금속 규제기준 느슨해”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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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국정감사 자료서 지적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에 대한 한국의 중금속 기준이 다른 선진국에 견줘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립스틱에 대한 중금속 수치를 일반화장품과 함께 묶어 관리해 선진국보다 규제가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립스틱을 색조화장품 등과 더불어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해 일반화장품과 같은 ‘비의도적 유래’ 중금속 물질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립스틱 등 입술화장품의 납 허용 기준치는 20ppm으로 일반가공식품 10ppm, 어패류 2ppm, 청량음료 0.3ppm 등 식품류와 비교해 최소 2배에서 최대 6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카드뮴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반면, 유럽연합은 입술에 잘 스며들 뿐 아니라 먹을 가능성이 큰 립스틱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금속 기준을 일반화장품과 분리해 관리하고, 중금속이 나오면 별도의 위해평가를 하는 등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 6월 미국국립보건원이 시중 유통 32개 립스틱을 대상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16개 립스틱에서 중금속이 나오자 립스틱 중금속 기준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 의원은 “립스틱은 입에 닿는 것은 물론 먹을 수 있는 특수한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일반식품 수준의 엄격한 중금속 농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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