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서 ‘GS25’로 바꾸니 보복성 출점”

“편의점 ‘CU’서 ‘GS25’로 바꾸니 보복성 출점”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CU “매출 높은 지역…모범거래기준 위반 없어”

편의점 CU가 상호를 경쟁사로 바꿔 단 점주의 점포 앞에 신규 점포를 내 보복성 출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민주당) 의원과 전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중심가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6월 CU와 계약을 종료하고 지난달 초 경쟁사인 GS25로 상호를 바꿨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길 건너편에 CU 편의점이 새로 들어섰다. 다른 지역에서 CU를 운영하던 A씨 동생도 본사로부터 폐점 통보를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같은 브랜드가 아니면 250m 안에 출점 제한을 받지 않지만 (CU가) 근처에 새 점포를 낸 것은 정황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말에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은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의 경우 도보 거리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CU 측은 “A씨가 장려금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와 본사와 협의하던 중 갑자기 상호를 GS25로 바꿨다”며 “이 지역은 매출이 비교적 높은 곳인 데다 300m 안에 CU 점포가 없어 신규 점포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 동생 점포의 폐점 조치와 관련해 “매장 청소나 접객 서비스 등이 미흡해 2011년부터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 계약이 종료돼 폐점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전국편의점주협의회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A씨 사례와 ATM·CD 설치 업무를 계열사에 몰아준 의혹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