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4명에 532억 추징
국세청은 3일 탈세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154명을 조사해 53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관계부처 합동 단속 중간 결과로 검찰이 통보한 3998건의 과세자료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이외에 탈루 혐의가 있는 다른 대부업자에게는 1차 수정신고 기회를 줬다. 성실신고가 되지 않으면 추가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조사 대상자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명의 위장업자,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서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경매로 서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업자 등이 포함됐다.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꿔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법인 자금을 유출한 기업사냥꾼, 회사 공금을 유용해 기업에 급전을 빌려주고서 친인척 명의로 관리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사업주도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 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의 하나로 선정한 뒤 지난 8월까지 154명을 세무조사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0-0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