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품질보증기간 1년 확정

골프채 품질보증기간 1년 확정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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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식은 2→ 5년 연장

골프채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다. 골프채는 그동안 보증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정상적으로 제품을 쓰다 하자가 발생해도 제대로 수리, 교환, 환불 등을 받지 못했다. 자동차도 차체 부식에 한해 현행 보증기간(2년·4만㎞)보다 긴 5년의 보증기간이 별도로 적용된다. 차체 부식은 통상 구입 후 3년 이상 지나야 나타난다는 점이 감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2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22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666개 품목별로 나눠 규정한 정부 고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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