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證 노조,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기각 탄원서 제출

동양證 노조,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기각 탄원서 제출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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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노동조합은 2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동양시멘트는 재무제표상 법정관리 신청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현재현 회장 일가의 재산 보호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의로 신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가 허가되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동양 사채를 사들인 국민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양시멘트가 보유한 동양파워 주식을 매각하면 부채를 상당부분 변제할 수 있는 만큼 선량한 투자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법정관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더구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한 이모씨는 그룹 부회장의 핵심 측근”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현 회장 일가의 이익을 위해 동양시멘트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양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천569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이중 1천억원 가량은 9월 들어 발행됐다.

해당 상품은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휴지조각이 될 처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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