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피해자 줄소송 예고…역대 판결 어땠나

동양 사태 피해자 줄소송 예고…역대 판결 어땠나

입력 2013-09-29 00:00
업데이트 2013-09-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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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인출 사태로 홍역을 치른 동양증권이 이번에는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투기등급의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를 권했다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들고일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개인인 피해자들은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유사 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이 주로 위험성을 인식할 금융지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승소와 패소가 결정됐다.

◇ 동양증권 기업어음, 개인이 90% 보유

지난 4년간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평균 67.3%를 소화했다.

올해는 동양 4천260억원, 동양시멘트 1천500억원 등 5천760억원의 회사채가 발행됐고, 동양증권은 이중 절반인 2천880억원의 모집 주선을 맡았다.

문제는 이렇게 동양증권을 통해 팔려나간 투자부적격 등급(투기등급) 회사채와 CP 1조6천억원 중 90%가량이 개인 투자자에게 팔렸다는 점이다. 연기금과 보험 등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 투자를 금지한 상태다.

업계에선 동양그룹 계열사가 회사채와 CP를 발행하면 동양증권이 개인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하는 형태로 대부분 물량이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 입장에선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연 7∼7.9%의 고이율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상당한 유인이 됐다. 현재 동양그룹 채권을 산 투자자의 수는 전국적으로 4만9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이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큰 손실을 감내하고 보유채권을 정리한 투자자들도 있다. 최근 동양시멘트 회사채를 60% 가격에 팔았다는 김모씨는 “그것이라도 건지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아직 동양 채권은 보유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불완전 판매’ 논란에 줄소송 예고

개인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이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관련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는 지난 28일까지 900여건의 동양증권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한 투자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69세 어머니가 고수익 안전상품이라는 말만 듣고 동양그룹 CP에 4천만원을 투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퇴직 후 생활자금을 동양증권 CMA 계좌에 예치해 뒀다는 한 고객은 “원금손실 없이 안전하며 수익률 좋은 상품이라더니 추후 보내준 상품설명서에서 대상회사는 수년째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고 채권 위험도도 고위험군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으니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미 자금이 투입됐고 환매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면서 “명백한 불완전 판매”라고 비판했다.

동양그룹이 직원들에게조차 사정을 알리지 않고 부실채권을 팔아치웠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투자자는 “동양증권에 근무하는 친한 친구의 추천으로 가입했는데 그 친구도 가족 돈을 포함해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다가 8월 말에야 위험성을 알았다고 한다”면서 “동양그룹이 직원을 이용해 대국민 사기를 쳤고 선량한 직원들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접수된 피해사례를 근거로 동양증권 측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역대 소송 결과, 금융지식 여부 따라 엇갈려

역대 사기성 CP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인식할 만큼의 금융지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다.

LIG건설은 2011년 회생절차 신청 직전 2천150억원 어치의 CP를 발행했고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변호사 A씨가 “LIG건설 CP에 투자했다가 날린 1억9천258만원을 지급하라”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우리투자증권 직원의 권유로 만기 6개월의 LIG건설 CP에 2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우리투자증권 측은 A씨에게 CP의 신용등급과 신용평가서를 이메일로 보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20여년의 검사 재직기간을 포함한 30여 년의 법조경력과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면 증권사 직원의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김모씨 등 2명이 역시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증권사가 고령인 피해자에게 신용평가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30% 배상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같은 법원은 4월에는 LIG건설 CP를 샀다가 1억원을 날린 서모씨가 “스스로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이 있다”며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역시 피해자들이 동양그룹 채권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수나 판매된 방식 등을 고려하면 승소 가능성이 비교적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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