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청산절차 어렵다” 기업들 문제점 제기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U-turn)을 촉진하고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부문 협상 의제에 ‘기업 청산’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한국으로 생산공장을 옮기려 해도 중국 현지법인을 정리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쉽지 않다는 국내 기업들의 애로가 많이 제기돼 이를 2단계 본협상에서 의제로 다룰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 청산과 관련한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각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투기업의 철수를 원하지 않는 현지 정부가 그동안 제공한 세제 혜택 등을 토해내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부러 1년 이상 시간을 끌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기업들의 한국행 결심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중국에서 설비는 놔두고 사람만 빠져나오는 ‘야반도주(夜半逃走)’격의 비정상 철수를 하는 기업이 속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FTA 2단계 본협상에서 기업 청산에 대한 행정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법 정비 또는 내국민·최혜국대우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작년 대만과 맺은 투자보장협정에서 대만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할 때 내국민대우를 통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협정문에 명시한 전례도 있다.
중-대만 투자보장협정에 준하는 관련 조항이 한-중 FTA에 마련될 경우 중국 현지에 세운 생산기지의 국내 이전 작업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현재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43개인데 이들 전부가 중국에서 유턴한 케이스다. 국내 투자 규모는 2천420억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외투기업 청산이 중국 국내법 개정과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라 FTA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설사 협상 의제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중국 측이 한국기업의 ‘철수 도미노’를 우려해 우리 측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1분기 현재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 누적액은 588억달러로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투자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 수만도 2만5천여개에 달한다.
정환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해외 투자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려면 지원법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중 FTA를 통해 현지 법인 청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