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産 세탁기 반덤핑 관세’ 美정부 WTO에 제소

‘한국産 세탁기 반덤핑 관세’ 美정부 WTO에 제소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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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이 지난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29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업계에서 미국 정부의 WTO 제소를 요청한 데 대해 법리 분석,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WTO 본부가 있는 주(駐)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양자협의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르면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합의를 해야 한다. 여기서 해결을 보지 못하면 제소국이 재판을 위한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제소를 결정한 것은 미국의 덤핑 조사방식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출기업이 자국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마진율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제로잉 기법’으로 덤핑마진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것이다.

WTO 반덤핑협정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방식을 사용한 것도 문제삼았다.

상계관세의 경우 두 업체에 부여된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월 삼성전자·LG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3개 업체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수출한 세탁기로 자국 내 관련업계가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반덩핌 관세율은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이며 보조금 지급 판정에 따른 상계관세율은 각각 0.01%, 1.85%다.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된 세탁기의 작년 상반기 대미 수출액은 3억3천200만달러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2억300만달러로 38.8%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리 기업을 상대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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