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경협보험금 지급 시작…2개사에 55억원

수은, 경협보험금 지급 시작…2개사에 55억원

입력 2013-08-08 00:00
수정 2013-08-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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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협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은 관계자는 8일 “7월말 기준으로 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109개사(2천809억원) 중 절차가 마무리된 2개사에 55억원을 우선 지급했다”고 말했다.

수은이 이날 지급한 보험금은 경협보험 가입 기업의 보험금 지급 신청에 대한 수은의 심사와 정부 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이 확정됐다.

통일부는 지난 7일 개성공단 잠정 폐쇄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개성공단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가 정부에 넘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좀 더 부담없이 단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마지막으로 제의하면서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에 대한 북측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취하겠다고 경고한 ‘중대 결단’의 첫 번째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정부의 경협 보험금 지급 결정 직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수은은 아직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수은의 심사와 정부 승인을 거쳐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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