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채무자 TV·냉장고 압류 못한다

저소득 채무자 TV·냉장고 압류 못한다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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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가이드라인 시행… 반복적인 독촉 전화도 제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채무 회수를 위해 TV, 냉장고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채무자와 연락이 끊기는 예외적인 일을 제외하면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하루 수십 차례 전화하는 등의 반복적인 채무 독촉도 제한된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금융사에 하루 3회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무자를 찾아올 때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빚이 월 최저생계비(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의복, 침구, 가구, 부엌용품 등은 압류 금지 물건으로 돼 있으나 TV 등 가전제품은 불분명해 압류를 놓고 논란이 자주 일었다. 이 밖에 금융사들은 전반적인 추심 절차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구체적인 불법 추심 유형도 명시해야 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8-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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