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금감면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가닥
정부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또 내년부터는 코스피(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 거래세가 도입된다. 올해 첫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중소기업의 대상을 축소하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분율에 따라 과세기준을 줄여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에는 폐지 여부를 담지 않지만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2조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하고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대신 기재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천500만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은 1조3천억원에 이른다.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한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5~10%로 거래비율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은 전체가 아닌 모기업의 지분율을 뺀 금액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대기업의 혜택이 예상된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저율의 거래세를 물린다.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부과된다. 이를 통해 매년 1천억~1천200억원 가량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는 예정대로 내년 도입된다. 김현숙 의원 등이 발의한 기준이 유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천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최대 5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환급하는 내용이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 중소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만 혜택을 늘린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준은 ▲시간당 최저임금(2014년 5천210원)의 130% 이상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을 것 ▲상용직의 경우 등으로 정했다. 정규직 감원 없이 이러한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한해 시간 고용인원 계산을 현재 정규직의 0.5명에서 0.75명으로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시간제 근로자를 1명 늘릴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현재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제조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신설키로 했다.
벤처 활성화 차원에서는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을 벤처기업과 3년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소득공제율의 경우 5천만원 이하 투자분은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다. 투자액이 소득공제를 초과하면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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