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눈속임 판매 조사

공정위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눈속임 판매 조사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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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을 상대로 ‘미끼성 가격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대형 홈쇼핑사와 옥션 등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실태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들 온라인 쇼핑몰이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서 실제 구매 단계에서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판매행위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표시가격을 낮춰 보이려는 목적으로 상품 구매 시 가격이 추가되는 옵션을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거나 상품 품절을 이유로 다른 상품 구입을 유도하도록 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는 모바일 쇼핑의 운영실태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주요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실제가격과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상품의 6.9%가 가격이 불일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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