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동일한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 적용한다

지자체에 동일한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 적용한다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정해 온 시내버스 요금을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통일된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명확한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수용해왔고, 이에 따라 원가가 과다 계산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참조해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합) 보상 수준’을 기본으로 하고, 대상 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물가변동 등을 반영해 신축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적정원가는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등을 토대로 산정하고, 적정투자보수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유효 자산액인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해 산정한다.

여기에 지자체 재정여건과 지방의회 등 주민 수용도를 고려해 지자체가 요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운송원가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과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도 마련해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회계처리기준에는 운송사업 특성을 감안한 재고자산, 유형자산, 매출액, 운송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계상방식이 포함된다.

정부는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 등을 이달 말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원수·정수 구입비 절감과 노후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 감소, 원가 절감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 상수도 원가절감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나온 상수도 원가절감방안을 토대로 8월 중 지자체별로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이를 추진한 뒤 연말에 실적을 평가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