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노동계 “재정에 치중한 일방 논의에 들러리 곤란”…”27일 회의후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시행 방안 논의가 후퇴를 거듭하는 데 반발해 일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행복연금위) 위원들이 사퇴 가능성을 경고했다.이에 따라 기초연금 정부안 도출을 위한 행복연금위 논의가 파행을 빚을 우려가 커졌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복연금위의 논의가 대통령의 공약은 물론이고 인수위원회의 안과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한 내용보다 후퇴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27일 6차 회의에서 논의를 지켜보고서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행복연금위는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공약이나 인수위 발표보다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혜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와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령자수가 줄어든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편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것일 뿐 아니라 기초연금이라 부를 수 없는 안을 밀어붙이려고 행복연금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노동계가 이런 무의미한 논의에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농민을 대표하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민주노총과 움직임을 같이하기로 했다.
손재범 한농연 사무총장은 “행복연금위가 재정 지속성에 대한 논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음 회의를 보고 (사퇴할지)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약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다고 해도 인수위안이나 현행 기초노령연금만도 못한 기초연금 논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런 뜻을 이미 정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