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평균 1천70억원…78%가 은행·건설·보험에 집중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소송 몸살’을 앓고 있다.국내 500대 기업중 소송 현황을 공시하는 182개 상장·등록사는 모두 2만6천여건, 금액으로는 20조원에 이르는 송사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개사당 소송가액이 평균 1천70억원에 달한다.
19일 기업 경영평가 업체인 CEO스코어가 소송내용 공시가 의무화된 182개 상장·등록사의 작년말 현재 소송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소와 피소를 합쳐 총 2만6천640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조5천930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제소가 훨씬 많았고 금액으로는 피소가 압도적이었다. 제소는 1만6천495건에 7조2천980억원 규모였지만 피소는 1만113건, 12조1천470억원이었다.
피소의 경우 단일 건수당 소송가액이 13억1천300만원이었지만 제소는 4억4천200만원 규모로 피소 금액이 제소금액의 3배에 달했다.
금액기준으로 소송 몸살이 가장 심한 기업은 우리은행으로 1천305건에 소송가액은 2조180억원에 달했다. 제소가 피소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월등히 많았다. 제소는 952건에 1조4천920억원, 피소는 353건에 5천260억원이었다.
2위는 포스코로 62건 1조5천580억원을 기록했다. 포스코는 신일본제철 및 스미토모금속과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등으로 1조1천600억원이 넘는 소송을 벌이는 점 때문에 적은 건수에도 소송가액이 불어났다. 포스코와 신일본제철간 소송은 공시된 단일 건수의 소송가액으로도 최고를 기록했다.
3위는 국민은행으로 359건에 1조1천670억원에 달했다. 외환은행(1천71건)과 신한은행(369건)은 각각 8천300억원대로 4, 5위에 올랐다.
이어 한신공영(6천640억원), 한국전력공사(5천380억원), SK건설(5천200억원), 대우건설(5천60억원), 현대건설(5천30억원) 순이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애플과의 특허소송 외에는 공시를 통해 다른 소송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현대자동차는 아무런 소송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상장·등록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현황 공시가 의무화돼 있는데 500대 기업중 280개사가 상장·등록사인 것을 고려하면 이중 3분의 2만이 공시 의무를 지키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은행, 건설, 보험 3개 업종에 소송이 집중됐다. 전체 소송건수의 78%가 이들 3개 업종이었다.
12개 시중 및 지방은행의 소송은 총 6천56건에 6조7천억원에 달했다. 182개 기업 전체 송사에서 건수로는 22.7%, 금액으로는 34.4%를 차지한다. 제소와 피소 금액도 각각 3조원 규모로 비슷했다.
경기침체로 소비자 및 협력업체, 은행 등과 잦은 분쟁을 일으키는 건설업도 1천681건, 5조600억원 규모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과 달리 피소가액(3조4천520억원)이 제소가액(1조6천100억원)보다 2배나 많다.
보험은 소송 건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총 15개사에서 1만2천942건으로 전체 소송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제소건수(8천344건)가 피소건수(4천598건)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소송 건수에 비해 소송가액은 1조6천250억원 규모로 많지 않았다.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에도 보험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LIG손해보험이 4천515건의 제소를 포함해 총 5천90건, 삼성생명이 3천40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삼성생명도 전체 소송의 94%가 제소다.
이어 삼성카드와 삼성화재가 각각 2천여건으로 소송건수 순위로 182개사중 3, 4위에 올라 삼성그룹 금융 3총사의 소송이 다른 금융사보다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