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대출 요건 완화

생애최초주택 대출 요건 완화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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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금리도 2.6~3.4%로 인하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대출을 제한했다. 다만 완화된 대출조건은 연말까지 5조원 예산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리도 낮아졌다. 생애 최초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 인하를 반영, 현행 3.5~3.7%에서 2.6~3.4%로 낮아지고 소득별·만기별로 대출 이자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 만기일은 당초 20년, 30년 두 종류에서 10년, 15년 만기를 신설했다.

4·1대책 이후 20년 만기 생애 최초 대출 금리는 연 3.5%였으나 12일부터는 소득에 따라 2.8~3.3%로, 30년 만기는 종전 3.7%에서 2.9~3.4%로 각각 인하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대출자가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연 2.6%를 적용받는다. 이미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20년 만기의 경우 연 3.3%, 30년 만기의 경우 3.4%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자격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특례가 적용되는 신혼부부의 종전 연소득은 5000만원에서 5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금리는 연 3.5%에서 3.3%로 인하된다.

국토부는 또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의 생애 최초 대출 대상을 만 35세 이상인 경우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3.86%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176만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6-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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