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리한 빚보증 등 막게 중앙정부 재정감독권 강화돼야”

“지자체 무리한 빚보증 등 막게 중앙정부 재정감독권 강화돼야”

입력 2013-06-08 00:00
수정 201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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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정책세미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 감독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 등 기준을 정하고, 이보다 재정이 나빠지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파산’을 선고해 재정에 관한 자치권을 일시적으로라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파산 위기에 놓인 지자체로는 인천시와 태백시가 꼽혔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지방재정 위기 극복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태백은 무리한 빚 보증으로 1년 예산 이상의 빚을 지게 됐고, 인천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재정이 원래 안 좋은 가운데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대규모 지출로 파산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는 현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도 지방의회가 반대하면 재정 건전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특히 재정위기 지자체가 로비를 강화하고 정치권을 통해 압력을 넣을 수도 있어 지방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내년 46.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연 2회 중앙정부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고 지방채 발행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아시안게임 관련 채무를 전체 채무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일본과 같이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해당되면 상급정부가 파산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6년 유바리시 파산을 계기로 ‘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했다. 중앙정부(총무대신)가 실질 적자비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예산편성 등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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