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진주시갑지역위원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위법 사항이나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치는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정영훈 민주당 진주갑지역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의료권, 건강권을 침해했으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며 주민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복지부가)감사한 뒤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고 재개원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 위원장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고서 경남도민 300인의 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감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명과 청구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 여부·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최장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위법 사항이나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치는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정영훈 민주당 진주갑지역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의료권, 건강권을 침해했으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며 주민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복지부가)감사한 뒤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고 재개원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 위원장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고서 경남도민 300인의 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감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명과 청구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 여부·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최장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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