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70~80% 보험처리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이면 부분틀니(RPD·국소의치)도 70~80% 의료급여가 제공된다. 그동안은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틀니만 보험 대상이었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부분틀니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법률에서 전통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함에 따라 전통시장의 기준 등을 종전의 인정시장의 기준 등에 맞추어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의 정비를 내용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6-05 6면